아동수당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앙부처 정부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지원형태
- 현금
아동수당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2.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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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부모급여 지원내용
('24)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부모급여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부모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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