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교육급여바우처#교육급여바우처신청#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교육급여바우처지급액#교육급여바우처신청기간#교육급여바우처신청방법#교육급여신청대상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및 지원내용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형태의 이용권(허용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대리신청)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상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2024.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