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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엠엔제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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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4의 요건 모두 충족)

 

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 급여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2,200만 원3 ~ 165만 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3,200만 원3 ~ 285만 원
자녀장려금4 ~ 7,000만 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 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금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4.5.1.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갱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1천400만원 ~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800분의 330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1천700만원 ~ 3천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 1천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천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7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2천 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30]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 5% 차감('24.1.1. 이후 신청 분 부터 적용)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엑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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