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4의 요건 모두 충족)
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 급여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2,200만 원 | 3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3,200만 원 |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 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 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금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4.5.1.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상·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갱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800분의 33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천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 5% 차감('24.1.1. 이후 신청 분 부터 적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엑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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