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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대상자/기초연금산정방식/기초연금감액

by 엠엔제이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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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결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된 노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나누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1.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1.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1.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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