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1. 순자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2. 소득 기준
①신혼부부: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
②생애최초: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③2자녀 이상: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④그 외: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3. LTV 최대 70%(생애최초 80%)
4. DTI 최대 60% (DSR 보지 않음)
디딤돌대출 집값(평수)
1.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2.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3. 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100㎡ 이하, 5억 원 이하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1.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2. 생애최초: 3억 원
3. 그 외: 2억 5천만 원
디딤돌대출 금리(30년 기준)
1.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2.70%
2.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연 3.05%
3.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연 3.30%
4. 연소득 7천만 원 초과~8천5백만 원 이하: 3.55%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디딤돌대출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1.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2.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3.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제도
1.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2.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4.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생생정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자격/대출요건/대출한도/대출금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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