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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생생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연납신청방법/연납신청기간/연납세액공제율

by 엠엔제이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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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공제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절약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폐차했는데 세금이 왜 나오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후불 형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냅니다.
(경차의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생생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10%)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 연납공제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까지 연납 신청 꼭 잊지 말고 1월에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신청 일자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서울의 경우는 1월 8일부터 연납 신청가능)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 기분세액 x 92/184 x 5% -> 2 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3.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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