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를 갖게 된 부모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공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주택기금 취급은행 방문(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2.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격
1. 출산가구: 23.1.1 이후 출산한 가구
2. 순자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3.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4. 주택소유: 무주택 또는 1 주택자(1 주택자는 대환 목적)
5. LTV 최대 70%(생애최초 80%)
6. DTI 최대 60%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1.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2. 담보주택의 평가액 9억 원 이하
3. 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100㎡ 이하, 5억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신생아특례대출 금리(5년간 특례금리 적용)
1.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연 1.6%~2.7%
2.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1억 3천만 원 이하: 연 2.7%~3.3%
3. 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 적용
①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0.55% 가산
②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신생아특례대출 우대조건
1. 금리
① 출생 2년 이상인 기존 자녀 1명당 0.1%
② 추가 자녀 출산 1명당 0.2%
③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2. 기간연장: 추가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생생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대출요건/대출한도/대출금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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